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2016. 10. 31. 17:00다독다독, 다시보기/생활백과



[요약]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와 국세청이 공개한 절세 비법 등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2016년이 두 달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실시하지만 남은 두 달 동안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꼼꼼히 살펴 준비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6연말정산, 모바일로 살펴보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최근 3년간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차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팁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과 법령내용 등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리 절세계획을 세우려면 PC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총급여액 25% 사용 넘었다면 남은 두 달간 직불카드나 현금이 유리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확인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동안의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월까지 쓴 돈이 아직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더 큰 직불(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3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급여 적은 쪽에 사용액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공제되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 실제 부양하느냐가 중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231일 기준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을 포함해 1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몇 주택 가졌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성형수술·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안 돼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됩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낸 돈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학 전 학원비, 세액공제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그 해 1~2)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1차례 이상 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정규 수업 외에 하는 실기 지도비, 학교 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 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