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21. 9. 13. 18:04웹진<미디어리터러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학교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명료화

2020년을 기점으로 경기, 부산, 전남, 광주, 서울, 제주, 대전, 충남 등의 시도교육청이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 소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조례안에서 제시한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사회 참여 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의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252)이 지난 2021년 9월 2일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73회 제1차 교육위원회 통과를 거쳐,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의원인 전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경서, 이용선, 김준식, 손민호, 이병래, 백종빈, 김성준 의원이 2021년 8월 20일에 발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을 거쳐 원안 가결된 후 본회의에서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1)

 

인천광역시의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부터 연쇄적으로 제정된 경기, 부산, 전남, 광주, 서울, 제주, 대전, 충남 시도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관련 조례안에 이어진 시도교육청 조례안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교육자치 시대에, 이와 같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 조례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3~4조),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4~6조),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 추진성과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7~9조) 등이다.

 

인천광역시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위한 ‘미디어’, ‘미디어교육’, ‘학교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최신 내용으로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미디어’에 대해,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미디어교육’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조절·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조례안은 경기, 부산, 전남, 광주, 서울의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안들이 제정된 이후에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교 미디어교육 조례안으로서 최초는 아니다. 그러나 먼저 제정된 타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안들을 참조하면서, 특히 2021년 2월에 발표된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디지털 환경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의 권고2)에 따라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최신 개념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권리를 반영한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관련 기사: “어린이의 권리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중요하다!” 미디어리터러시 2021.4.16. https://dadoc.tistory.com/2939).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조례안에서 제시한 ‘미디어’ 및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비판적 이해, 사회 참여 등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의이다. 따라서 이 개념들은 그간 미디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연구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어 왔던 미디어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혼란을 극복함으로써, 향후 미디어교육 정책 및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하여,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대구교육청, 충북교육청, 경기교육청)에서 미디어교육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관련 연수 실시 등 학교 미디어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3),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4). 또한 인천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는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계획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인천 내 미디어센터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협의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친 후 교육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미디어교육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인천 지역의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경인교대, 인하대, 인천대 등 대학들이 인천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시민적 미디어 이용과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사회가 제시한 디지털 환경의 아동권리에 대한 권고들이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발의의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사항.

 https://www.icouncil.go.kr/council/council.do?act=billreportdetail&billno=8367&daesu=8&fcode=8004&pgdiv=site3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771/)

3)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의 매체 교육을 위한 기관 건립 사업 공무 결과 발표”(2020.7.6.)

4)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에서는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미디어 체험, 전시 공간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연구(발주 기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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